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기술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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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사업 목적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구비된 공간에서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데이터안심구역* 확산
사전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데이터산업법 제11조 근거) 추진 근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절차 등)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
지정 방법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현장‧최종심사를 거쳐 지정 기준 충족 시 최종 지정
공간 및 시설, 담당 조직,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고 최종 지정 승인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
4. 신청 및 접수 절차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30일(수) 17:00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제출 서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서(「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1] 서식)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문 및 이메일(iyyaggi@korea.kr)로 제출 5.
공모 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작성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관에게 있음
제출자료가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허위자료 제출 시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기관은 현장실사 또는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상세사항 및 본 공고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안내서’에 따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강병준 주무관(044-202-659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팀 김강한 책임(02-3708-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