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타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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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년부터 추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 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 급여 지급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3 2 3 2017 ( ”) ‘ ”)’ “ “ , ( ) . 당초 시범사업
추진 관련 공고 환경부 (2017.8.18.), 환경부 (2019.10.30.)
[참고]「정부조직법」개정(’25.10.1.)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1. 신청 대상 가 신규 신청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본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충청남도 서천군 구 장항제련소 반경 이내에서 년부터 년까지 년 이상 거주한 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 ‧ 리 및 초원지 리에서 년부터 년까지 년 이상 거주한 자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반경 이내에서 년 이상 거주한 자 나 피해인정자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여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자 . ,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서식 참조
- B 4 ( ) (
3. 지급 기준 (지급 기간, 범위 등)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 여 종류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 구제급여 지급 기준 의료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피해등급) 결정서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지급 (1~3등급 5년, 4~5등급 3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4. 추진 절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 준용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