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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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2026-08-13~2026-09-14 공고일 2026-08-13 조회수 5000 작성자 이승문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연락처 02-6009-3708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 ‧도출하 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를 통해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 규제특례 )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 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 지원
실증사업비 지원기준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0.5~3억, 전체사업비의 50∼70% 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외 1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산업용 로봇 등 기계 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이 상의 울타리를 설치 해야 하며, ···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감응형 방 호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통용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AI기반 비접촉 안전감지 기술을 방호조치로 인정하는 제도적 선례 확보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