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 · 전국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 상태 2026-09-07~2026-10-19 공고일 2026-09-07 조회수 432 작성자 박혜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1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2026년도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에너지공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 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09. 07 산업통상부 장관 가. 목적
에너지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나.
기술제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나눔기술 에너지, 융복합, ESG 분야 기술 총 638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에너지 융복합 ESG 계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핵심 시스템 및 설비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계측 및 센서 제어 시스템 및 자동화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토목, 건설 환경 개선 대기오염 제어 수처리 및 수질 관리 연료, 화학 및 재료 건수 (건) 125 187 97 38 35 62 36 22 14 22 638 비중 (%) 19.6 29.3 15.2 6.0 5.5 9.7 5.6 3.4 2.2 3.4 100
이전방식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이전방식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및 세부조건 1 한국전력공사 214 양도 및 통상실시 2 한국수력원자력 137 양도 3 한국가스공사 66 양도 및 통상실시 4 한국서부발전 64 통상실시 5 한국남부발전 45 통상실시 6 한국중부발전 35 양도 및 통상실시 7 한국남동발전 29 통상실시 8 한국동서발전 23 통상실시 9 한국수자원공사 18 양도 및 통상실시 10 한국전력기술 7 양도 다.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6년도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9. 7(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 사업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10. 13(화)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 기업
접수(온라인) 9. 7(월) ∼10. 1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0월 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 대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1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기업 결과안내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11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업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 2주 (예정)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심의방법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 순위 확정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