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 · 전국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 상태 2026-08-24~2026-09-23 공고일 2026-08-25 조회수 2915 작성자 박천교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전략실 연락처 02-6009-3501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2026년도 독일 등 유럽 진출 희망 중견기업 지원사업 선정 공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지원기업 선정 공고
우수한 R&D역량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유럽의 연구소, 대학, 기업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독일 등 유럽 진출 희망 중견기업 지원사업 」 선정 공고를 진행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獨 아헨(Aachen)에 위치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를 통하여 국내 중견기업과 유럽의 혁신기술 및 인프라 보유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기술협력 촉진 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화 기회 창출 지원
2. 지원개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선발규모 및 기간
5개 기업 내외, 기업 당 2년 이내
* 평가를 통해 2년 경과 이후
연장 가능 지원유형
① 입주 (A
유형) 한독기술협력센터(獨, 아헨)에 입주
② 미입주 (B
유형) 한국에서 지원 서비스 활용 주요 지원
(공통) 유럽 內 협력 및 연계 서비스 지원
외 1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중견기업
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서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 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아래 요건들의 조합인 ➊&➋ 또는 ➊&➌&➍ 또는 ➊&➌&➎를 충족하는 기업 ➊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➍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➎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선발규모 및
5개 내외 기업, 기업 당 2년 이내
2년 지원 기간 경과 이후, 필요시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본 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및 연구책임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① 입주 유형(A
유형) 한독기술협력센터 (獨, 아헨) 에 입주, 지원 서비스 활용
② 미입주 유형(B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