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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추가접수) 시행공고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 주 시 장 1.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가접수) 2.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3. 사 업 범 위 가. 단독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의 신축 (개축, 재축 포함) , 증축 , 대수선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을 합한 연면적
외 1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01. ~ 2026. 12. 31. 5.
사 업 대 상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을 포함) 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인 자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