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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 2026-008호) 」( 이하 “ 운영규정 ”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제15조 (자금 지원 등) 3.
’26. 2. 10.( 화) ∼ ’26. 11. 13( 금) 18시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4.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 붙임1 ] 신청서식 메일 접수 (p.8 참고)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 추천서 ’ 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 하며 대출이 거부 될 수 있음)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후방 연관 산업 (거래증빙 必) 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 운영규정 」 제3조제1항> 1.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 2.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
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외 1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