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 경영 ·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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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 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 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2026년 6월 1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Ⅰ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 수출물류 관련 비용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ODM(위탁개발생산자)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기간
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만원
세부사항
참조
단 ∼ 년 동 사업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만원으로 제한 40 : , 2024 500 ( 2025 ) 300 - 지원금 한도 내 기업당 신청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
우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최대 20% 범위에서 상향 적용
1 - Ⅱ
지원항목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국내 운송비 국내 발생 수출운임(컨테이너 운송 등) (※ 수출관련 운송에 한함) 국제 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비 해외 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입·출고료, 상·하차료, 작업료 등 (※ 수출관련 발생비용에 한함) 수출국 내륙 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EMS, DHL,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한 견본품 및 무역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물류운송주선업 관련 수수료 등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 CFR, CIF, CPT, CIP, DAT, DPU, DDP 계약조건 등 - EXW, FCA, FAS, FOB 조건 중 수출자가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을 부담하는 특약(예 FOB+Shipping Fee 등)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가 현지발생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견본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우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를 최대 범위에서 상향 적용
아래 조건 중 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 1 , 우대조건 기 준
확인기준 수출성장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액 10% 이상 증가 기업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수출국가 다변화 2025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증가 기업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국 수 증가)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수출신고필증(세관) 긴급 수출위기 대응 2026년 3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기업 수출신고필증(세관)
2 - [참고 INCOTERMS 조건] 구분 조건 영문명 내용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운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포함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포함 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EXW Ex Works 공장 인도 기본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DPU(구 DAT)
사업 신청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서류 접수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