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 경영 ·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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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 성장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 창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0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그린바이오 산업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 ‧ 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 산업 1.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
6대
유망분야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
경북
포항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ww.koat.or.kr)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준비
그린 바이오기업 신고 나.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첨부서류 > 가. 기업 신고서(직인 날인) ☞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개인사업자) 나. 기업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서류) 및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 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북
포항지역 이며,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포함) (※ 채용자는 경북
포항 거주 필수) 지원 조건 ∙ 4 대보험 가입 기업으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 이상 으로 신규채용한 인원 ∙ 본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범위 ∙ 기업당 최대 800만원(단,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가능) ∙
2026년 9월 ~ 2026 년 12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지급
기본급 외 각종 수당(상여 포함) 및 4대보험, 세금 등 기업
본인부담금 제외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 방법 ∙ 사업 기간 종료 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고용 확인 후, 사업주에 일괄 지급 선정 방법 ∙ 서류 평가 지원 제외 ∙ 고용노동부 등 타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자(타 정부사업 현금, 현물포함)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 대 보험 미가입자 및 타지역 거주/근무자(2주이내 교육/출장 등 예외)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월 미만인 근로자(15시간/주 미만 포함)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에만 해당 이 되며, 기존 인력은 지원 해당 없음 ∙ 해당 사업장을 수시 방문 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감독예정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사업 취소 예정 ∙ 허위 고용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예정
신청 제한 ∙ 기업이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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