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 경영 ·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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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산업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
6대
유망분야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
경북·포항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기간 상시모집(2026.7.20. ~)
온라인 접수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
(재)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박동규 선임연구원, 054-262-4215, kei@ptp.or.kr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준수하며, 변경 및 임의 양식사용 불가
신규고용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고용자까지 신규고용으로 인정함. 단, 지원금은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발송한 선정 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계상/지급 가능함
內(26년 8월~12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기업에 한하여 인정
26년 12월, 급여 지급내역서는 고용 유지 확약서로 대체(향후, 인건비 지급서류 제출)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수시 점검(현장 점검 등),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신청기관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와 관련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관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선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된 이후,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기업이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