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산업진흥원 · 경영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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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2026. 1. 1.(목) ~ 2026. 10. 30.(금) / 예산소진시 종료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기업 → 장비 보유 기관 02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구분
지원한도(기업당)
지원금(%) 기업부담금(%) 장비 활용 장비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지원금 및 지원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식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서류 검토·승인 후 지급)
지원비율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사업비
편성 예시 (단위 천원)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장비 활용 5,000 4,000 1,000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지원금 산정 제외)
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납부(정산)완료 기업 대상 지원
단,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지원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조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