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산업진흥원 · 경영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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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물류 지원을 통한 수출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사업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붙임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본 사업은 중동지역 위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연간 지원사업 수혜 제한기준과 별도로 적용함. 이에 따라 당해 연도 3개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함
구분 국제특송 포워딩업체
지원한도 40개사 내외 기업당
선착순 모집 최대 4,500천원
4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지원방식 사후정산 방식
공고일 이전 집행분(2026년도 발생 건) 포함 소급 지원 가능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여러 건 합산 가능) 구분
국제특송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지원 포워딩업체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이 기재된 포워딩업체만 가능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지원제외 m ‘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m 해외물류비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m 수출자, 구매자 정확히 명시한 건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m 인코텀즈 C, D, F 조건 m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예 신고번호 12345-12-123456A 시 평택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2345-12-123456A
인코텀즈 F 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지원 가능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신청접수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m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m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m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m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업신청 m
(선착순) 2026. 6. 1.(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2026. 6. 1.(월) 9:00 이후 온라인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m
‘평택기업지원시스템’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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