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경영 ·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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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모집 및 안내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자 공모 (고용노동부(본부))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본부))
지원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사업 운영 (약정체결 즉시) ⇨ 사후관리
모집·안내 (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광역·기초자치단체)
실적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대표 고용노동(지)청)
시설 유지·관리, 중요재산 현황 관리 (광역·기초자치단체)
2.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지원예산 총 사업비 3,869백만원 중 국비 1,52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수 (사업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192 1,520 1,520 829 3,869
지원방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3.
(신청주체)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임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45% 를 대응투자 하여야 함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 단체 간 예산편성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신청 제외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 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4.
기본 자격요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작물재배업 (011)’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