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경영 ·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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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6년도 소기업 ․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남동구 소재 소기업 ․ 소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남동구 소기업 ․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
기 간 2026. 2. 9. ~ 자금소진 시까지 나.
보증한도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다.
보 증 료 연 0.8%(일시납)
대출금리는 신청자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라.
보증기간 5년 이내 마.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가.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 소공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동법 제8조 1항에 따라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별표 3[붙임 특례보증 신청서(서식) 별지2 참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곳
소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곳
3.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2. 9. ~ 보증여력 소진 시까지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다.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5. 문의안내 가.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전화 032-453-8483)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032-42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