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경영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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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 2025.8.7)」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수정사항 > 구 분 페이지 크레딧 사용처 확대 p3 주요 내용 ■ 가스요금에 도 포함
1. 시행 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 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4 ,
소상공인이 등록한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고정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50만원 한도로 지급한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외 2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해당 →
잘못된 계산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년 월 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1 50 , 4 ,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보험료) 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