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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02 조회수 56 공고기간 2026-09-01 ~ 2026-12-31 공고상태 진행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차수별 상이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첨부파일 다음글 [전북] 장수군 2026년 3차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자율계정)) [전북] 군산시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