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 · 경영 ·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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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8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등에 따라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연령기준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도민(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제주도 주소 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자.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참여자 도내 미개설 훈련 과정으로 도외 직업훈련 기관에서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를 말함. 2.
과정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내 미개설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훈련시간* 월 40시간 이상). 단, 도내 기본과정이 개설되었으나 심화 과정이 없 는 경우에는 과정 연계성을 위해 기본과정 참여 가능
사업수행기관에서 취·창업 연계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참여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
②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함.
단,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지원 불가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한도 1인당 최대 연 200만 원 범위 내 1)
숙박비 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숙박료 실비 지원(월 최대 65만 원)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
교통비 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3)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예산 범위 내 참여자 선정 및 지원
단, 참여자가 중도 포기 등으로 지원받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중도 포 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지원 제한 기간 소멸 처리)
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단,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① 숙박비
기숙사, 공식 숙박업소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포함), 혹은 카드 영수증 기준 지원
원룸, 하숙의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및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기준 지원
3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훈련 과정 개시 및 종료일 전후 3일, 3개월 이상 과정은 전후 7일까지 인정
② 교통비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