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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23
061540351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 11. 1. ~ 12.
31. 나.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다.
재원비율 국비 20%, 시비 9%, 군비 21%, 자담 50% 라.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재 구입비 등 일부 지원 마. 지원단가 - (녹 비 종 자) 수단그라스, 호밀 등 50~150kg/ha - (유기농업자재)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바.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토지)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 사.
당해연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
납부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