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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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아태 AI 특화지구(AHAP) 조성 사업 공고문 2026년 9월 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지역 AI·디지털 혁신거점의 글로벌 성장·도약을 위한 AI 특화지구 조성 ☐ 공모내용
(공모기간) 2026년 9월 3일(목) ∼ 9월 23일(수) 15시까지
(지원기간) (1차년도) `26.9.1.~`27.4.30., (2차년도) `27.5.1.~`27.12.31.
‘26년 선정 후 2년간 지원. 단,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정부 예산사정상 기간·예산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지역당 평균 국비 23억원 내외*(2개년 기준)
1차년도 평균 15억원, 2차년도 평균 8억원 내외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대상 지역 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또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주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3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6-0037호 참고)
컨소시엄 대상 지역 소재 기업(거점지역 내),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 ☐ 과제 구성
6개 지원유형(실증, 네트워킹, 사업화, 정주, 인증규제, 인프라) 중 ‘실증’을 필수로 포함하여 기관 목적에 맞게 최소 3개 유형 자율 구성
1차년도는 ‘실증’ 유형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안하되, 글로벌 AI 특화지구로 성장·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타 수요과제로의 연계·확장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 제시 <과제 구성(안)> ➊
실증 지역 거점 특화산업 도메인별 실증 과제 수요발굴·매칭·수행·성과 관리 전주기 운영 (실증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가능) ➋
외 1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일체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는 공모안내서 확인 ☐ 관련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준용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사전 지원 제외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