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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GTP 공고 제2026-제73호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연계하여 주택 태양광(3kW)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남 양 주 시 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2026년 4월 ~ 2026년 12월(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남양주시 소재 주택 114가구
지원금액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의 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에 남양주시 보조금 30% 지원
남양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의 사업 승인 및 태양광 설치 확인이 완료된 자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 주의사항 > 1)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3)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4)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5)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 8) 사업신청 및 진행, 사업취소,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를 통해 진행
지원기준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총 사업비 상한액 4,541천원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4,541천원을 넘을 수 없음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1) 설비용량의 110%(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2)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4) 저탄소모듈(탄소배출량 670kg・CO2-eq/kW 이하로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를 의무 사용 5)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사전계약기간 26. 4. 6. ~ 26. 4. 17.
신청접수기간 26. 4. 20. ~ 26. 4. 24.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신청서(사업ㆍ보조금) 통합 양식[붙임3, 붙임4 참조]
기타제출서류(남양주시) 양식[붙임5 참조]
주택 태양광(3kW) 설비 설치 완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 발급 이후 설치확인을 신청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