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테크노파크 · 기술 ·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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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지원 조건 〇 (대상) 시외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본사) 또는 신설(공장, 연구소)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세종테크밸리 입주대상 업종,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연구전담부서는 제외 〇 (업종) 세종시 미래전략산업(5+1) 분야 기업
대상 외 업종은 평가 후 결정
임차 공간 임차료 일정 비율(70%) 지원 (24개월)
임대기업 최대 부담액(714만원/연) 이상일 경우 렌트프리 또는
감면 선택 가능
*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〇 사무실 조성 지원
공사 완료 확인(현장 실사) 후 일시지급, 최초 1개월 내 1회
사무실 추가·변경 공사, 유지보수 및 소모성 비용(책상, 의자, 파티션 등)은 지원 제외
임대조건 등 내용은
사업비 지급절차 〇
임차료 지원 선정 통보 후 해당 조건 충족시 〇
공사비 지원 선정위원회 결과 ‘선정’ 통보일 이후
선정 통보 후 해당 조건 충족시점부터 2년(24개월)
지원개시 월로부터 24개월, 연간 최대 20백만원 이내 〇 임차료 지원개시 시점
본사 선정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전을 완료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에 대하여 이전일(해당 월)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
선정 이전에 발생한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장의 지원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설립일(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공장 등록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24개월로 함 〇 공사비 지원
최초 입주시 시행한 내부 공사에 한하여 최초 1회 지원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기준 〇 (방법) 발표 평가 〇 (일정) 매월 1~말일 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익월 15일 이전 선정평가 실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〇 (기준)
및 지표
신청 방법 〇 (문 의 처) 세종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 044-850-2147 〇 (접수기간) 2026. 6. 8. (월) ~ 선정 완료 시 까지 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mes@sjtp.or.kr) 제출완료 후 확인전화 필수(누락방지)
공통 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〇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신청 취소, 사업비 반환 등의 처분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〇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세종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〇 기업 당 최대 2년 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임차기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입주의무기간 2년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이에 총 4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기업이 입주 의무기간(최소 2년)을 미 이행시 지원(보조)금 환수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임차기업에 있음 〇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기업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4년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료를 증액하지 않음 〇 임차기업의 경우 임차료 지원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이전을 완료해야함 다만, 사무공간 조성공사 선 시행 등의 경우는 (재)세종테크노파크와 협의 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〇 임차료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사업 포기기업의 재 신청은 엄격히 제한됨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