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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및 대상
2026.11.05(목) 10:00 ~ 2026.12.11(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가기 ;)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학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산업계ㆍ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공무원 경력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증명사진 신청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
통장사본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예비위원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5]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