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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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2. 임직원 맞춤형 쇼핑몰 제공을 통한 복지향상
지원사업명 동반성장몰
사업목적 :
1.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01-05 ~ 2026-12-31
사업목적(목록)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 지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2026-01-05 ~ 2026-12-31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예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전통주 제품은 '주류제조면허증, 분석감정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 • 뷰티,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 적용
전통주 카테고리 제품은 10% 상시 수수료율
적용 신청제외대상 • 대기업, 해외브랜드 등
공통
제출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가전 카테고리 - KC인증정보
식품 카테고리 - PL보험증서
외 1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추가 인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의약품, 의약외품, 기타 기능 및 성능 확인이 필요한 제품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몰팀 헬프데스크 1522-6009
동반성장몰팀 안나래 02-6678-9822
동반성장몰팀 김지희 02-6678-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