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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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몰을 통한 K-수출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
위 사업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실시하는 K-수출전략품목, 상생협력지원제도 및 시범구매제도 선정업체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명 동반성장몰(K수출전략품목/시범구매/상생협력 한정)
동반성장몰을 통한 K-수출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
위 사업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실시하는 K-수출전략품목, 상생협력지원제도 및 시범구매제도 선정업체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6-01-01 ~ 2026-12-31
사업목적(목록) K-수출전략품목/시범구매 및 상생협력제품의 판로지원 연계와 홍보 지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2026-01-01 ~ 2026-12-31
• K-수출전략품목 인증제품/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 K-수출전략품목의 경우, "K-수출전략품목 인증서 내 기업명 = 신청기업명"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외 사항의 경우, 별도 문의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예 HACCP, PL보험 등) 필수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 필수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
적용 신청제외대상 :
구분: 식품, 뷰티, 자동차/스포츠, 생활/패션/기타
사업자등록증 모두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필수 보험증서 식품만
필수 식품품질증명서 식품만
필수 시험검사서 자동차/스포츠, 생활/패션/기타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추가 인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의약품, 의약외품, 기타 기능 및 성능 확인이 필요한 제품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몰팀 헬프데스크 1522-6009 (입점 관련 문의
필수 서류, 결격 사유, 상품 등록, 기타)
동반성장몰팀 안나래 02-6678-9822 (입점 관련 문의)
동반성장몰팀 김지희 02-6678-9824 (계정발급 및 전자계약 관련
문의) 동반성장몰팀 (동반성장몰 정산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