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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26-01-01 ~ 2026-12-31
사업목적(목록)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판로확대 지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기타
참여기업 선정 시기의 입·퇴점 등 매장 운영 상황에 따름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지원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입점·납품 및 입출고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부담 입점 제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발생(23%,
변동 가능) 입점범위 참여신청 및 선정된 제품을 포함하여, 동일 품목군 내에서 최대 9개 제품을 입점할 수 있음 각 참여기업은 5개 大품목군(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중 1개의 大품목군에 한하여 입점 가능
2026-04-09 ~ 2026-12-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입점·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신청제외대상 이미지 공고문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외 1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내용,
등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이메일 dutyfree@kodma.or.kr
유 선 032-743-5196, 5183, 5187 참여신청
전산 관련 문의 판판대로 고객센터
유 선 02-2656-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