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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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청년창업파크는 지역창업 생산기지 조성으로 창업 교육, 투자 마케팅, 기술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부터 기술창업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개요
스파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자는 예비창업자(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또는 창업 기 업(입주 후 1개월 이내 스파크로 사업자 주소 변경이 가능한 자, 본사가 아니어도 가능) 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7.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
8. 단순 유통 판매업, 무등록 업체, 불법 유해 사업 분야
지역창업 생산기지 조성으로 창업 교육, 투자 마케팅, 기술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충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9.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창업보육센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창업보육 공간 마련
시 설 명 서원대학교 하이닉스 창업관
위 치 충북 청주시 서원서로 30-23
만 45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만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 기업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스파크에 사업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본사가 아니여도 가능)
Ⅱ 입주기업 모집
협약 시작일은 매월 1일로 지정 만 45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입주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상시모집 또는 만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 기업(입주 1개월 이내 스파크에 사업자 주소 변경이 가능한 자, 본사가 아니어도 가능)
(입주 제외 대상) 각종 법적·제재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 - (5호) 스파크 입주경력이 있었던 기업은 재입주 불가
단, 입주 후 타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주 가능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받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적용
잔여 공실 소진시까지 모집예정
(신청접수) 온라인 이메일 제출(swspark22@naver.com) ㅇ신청서류[굵은 글씨 제출 필수] 연번
서식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스파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전용 사무공간 등 제공)
① 시설장은 입주기업에게 전용 사 무공간 및 제반시설(이하 “전용 사무공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대표자, 구성원 모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② 전용 사무공간 등 제공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입주기간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한다.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