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경영자총협회 · 창업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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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 문의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T.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지 원 대 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별첨1~6,8 참고)
외 3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