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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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 개요 1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특별귀화 분야(10개) :
1. 저명인사,
2. 학술연구 우수,
3. 문화예술 우수,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① ②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특별귀화 국적취득 절차>
① 특별귀화 요건 충족
② 공공기관 + 추천서 특별귀화 신청 귀화 면접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귀화 허가 (신청자) (중앙부처 등) (신청자)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중기부는 특별귀화 분야(10개) 중 아래의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발급 예정
기업지원 부처로서 중기부가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외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음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 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5 6 7 8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