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 R&D ·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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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프로그램 중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장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창업아이템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지원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구비 가능
지원방법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수혜자가 도출한 창업 아이템을 지정된 협력기관(특허사무소)을 통해 특허 출원 지원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권리화 지원은 1인 1건이 기본이나 관련 특허망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1인 최대 3건(기본 1건, 추가 권리화지원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함. 단, 자부담금 면제는 최초 1건에 한함.
추가 권리화지원은 예비창업자만 지원 가능(창업자는 후속지원으로 지원, 하단 5p 관련 내용 참조)하며, 1인에 부여되는 최대 권리화 지원건수는 후속지원 포함 3건을 넘을 수 없음
권리화 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등
신청기한 ~ 10월 30일까지 상시접수(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마감)
이메일 신청 (ripc2@incham.net)
1)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 (양식 다운로드)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천’센터 선택 > ‘센터 사업공지‘ 이동 > ‘디딤돌’ 검색 후 공고문 참조 - RIPC사업관리시스템, K-startup, 비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재혁 책임연구원(032-810-2884)
1.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창업자로서, 허위가 없을 것
2. 보안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사업추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
3. 협력기관이 과업에 착수한 이후에는 중도 포기할 수 없음
중도 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협력기관 수행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
중도포기 선언시점까지 협력기관이 수행한 과업 진척률에 따라 협력기관에서 수행비용 산정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를 완료한 이후 창업한 자
(지원 유효기간) 아이디어 권리화 대상 선정 연도로부터 +2년 - (예) ‘24년 6월에 아이디어 권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6년 12월까지 지원가능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