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창업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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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 통근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시 우대조건 적용
더 고른 기회(양성평등) 제공을 위한 우대조건 적용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단, 정부·지자체·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최장 4년(최초 2년 + 연장 2년)
지원금액 1인 최대 3,000만원(기업당 최대 5명 지원)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 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자료 제출 요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정 후 추진절차 道 (경과원)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입주기업 자격요건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임직원 자격요건
연령 만 39세 이하
2025년 8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전입자
무주택자 3.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지원한도 1인 최대 3,000만원
신청단위 1,000만원 단위 신청 가능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이상 주택
주택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전환율 4.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2026년 2월)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1인 기업 대표자는 지원 제외
기본 2년 지원
연장 희망 시 재협약 체결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4. 원금상환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