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창업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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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5인 미만 가능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근로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한 자, 재학생(휴학 포함), 동일(관련) 기업 1년 내 재입사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수도권 유형]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1회차), 3개월(2회차)/3개월(3회차) 각 180만원 지급
제한요건 전체 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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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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