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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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026년 스타트업 법률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법률(국내) 법률(해외)*
기업 경영 전반에 세부 자문분야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관한 법률 상담 해외진출국에 대한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및 요건
신청자격*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 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 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요건검토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