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경영자총협회 · 창업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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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공고일 ∼ 2026. 12. 31.
대 상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관광ㆍ마이스 유관 기업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3. 17.)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함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1)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우선 선정)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