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 창업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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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소공인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사업 역량 강화
2026. 4월 ~ 9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성남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C10, C11)
상시근로자 전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25년도 평균인원]
. 집적지(중원구 상대원동) 내 식품제조 소공인 우선지원
25개사 내외
제품개발, 생산 및 운영 등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기업 당 최대 3회 / 회당 4시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제외요건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및 지원 불가
(참여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중복참여)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기 수혜 및 수혜중인 자
(세금체납)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 휴‧폐업)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고일로부터 연중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24을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sbiz24.kr/#/) 접속 후 [사업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사업 신청 시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업종확인서 등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락처) 031-750-2872
(주 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301호(상대원동,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