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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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입점기업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정정)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4년 4월 30일 게시한 「화성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 모집 공고」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정정 공고의 정정입니다. 수의계약에 참가하시는 분은 상기 공고문 등 관련 사항을 필히 확인 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공고문에 따름) 가.
입점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219호)에 따른 입점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기업 소재지 무관)
아래 나. 입점 대상 업종 참고 •
창업기업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 사업개시일 기산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