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 창업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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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1인이 2호 신청 가능
입점가능업종 :
금융(은행, 보증기금),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월임대료 (단위 원)
계약체결 이후 납부해야 할 월임대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납부조건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업무시설을 명도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선착순 계약 시작일 2026. 6. 5. (금) 10:00
선착순 계약 초일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 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담당자가 출장으로 부재일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문의 요망
계약방법 선착순 동호지정방식으로 공급 •
계약체결 일시 :
LH청약플러스
청약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 •
대금납부 방법 선착순 계약 시 해당 동호의 계약금 20%를 납부 후 계약 체결 (계약금 납입계좌는 계약 시 가상계좌를 안내하여 드릴 예정) • 계약시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이면서 계약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 불가능
개인일 경우 인감도장 날인 대신 서명으로 계약체결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공동신청시 공동신청인 모두
각각 제출 • 임대문의 안내 2026년 5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