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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1.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중동에서 ➠ 유럽·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물류비 지원 2.
모집공고 및 접수 홈페이지 접수 서류검토 ➡ (8.20. ~ 상시) 요건확인 및
검토 상시 기업선정 ➡
기반 서류평가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서류 통과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선정 후 14영업일 이내
제출된 증빙자료는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
3. 사업대상
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세부
국가는 [별지 1] 참조
③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4.
지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단, 기관의 예산 확보 상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최종 지원 규모와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5.
및 방식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인정기간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원방식 사후 정산 방식으로,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 제출 시 인정된 금액의 90%를 지원(자부담 10% 제외) 2 지원요건 및 내용
1. 지원요건
지원 당시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을 받은 수출 운송 건에 대해 수출 사실과 실제 물류비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기업
2. 모집제외 대상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