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창업 · 전국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구미시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스타트업 필드의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구미 전 자정 보 기술 원 장
1. 개요
공고목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거점 공간 제공
공고기간 2026년 8월 25일(화) ~ 2026년 9월 14일(월)
예비창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 기업
사업장 주소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필수
3개 실
기술 창업기업(기술기반 제조·하드웨어, 융합형 신산업 등)
57.24㎡(1실), 62.64㎡(2실)
창업 공간 기본 3년(1년 단위 갱신), 연장 평가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당 1,426원, 구미 이전기업은 3년 감면(2년 전액 + 1년 50%)
2026년 선정기업 대상 리모델링비 최대 20,000천원 특별 지원
2. 공간 정보
건물명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위 치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연면적 9,987㎡ 지하 1층 ~ 지상 5층 (입주 공간은 2층, 3층)
상세 위치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mOfmgjGiHbs
내부 공간 리모델링 지원프로그램 협약 및 공사 후 입주 가능 로비 2F~3F 입주 공간 복도 주차장(150대) 엘리베이터(일반 1, 화물 1)
리모델링은 선정된 시공사 활용, 디자인 컨셉은 별도의 사전 협의 필요
57.24㎡(1실), 62.64㎡(2실)
금오테크노밸리 구미강소특구구역으로 공장등록 가능(제조업에 한함)
다양한 정부 특별 지구 지정 혜택 수혜 가능 기회발전특구
국세(소득, 법인세) 5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특구 이전 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5년 면제, 이후 5년 50%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세제 및
감면
국세(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7년 면제, 이후 3년 5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등 50% 감면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 우대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