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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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8월 31일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장 Ⅰ. 모집 개요
배경 및 목적 • 산학연협력 활동이 가능한 기업 유치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가능한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HUB동) 준공 완료 후 동으로 이전할 기업을 우선 모집하여 성장을 지원
′ 26.08.31.(월) ~ ′ 26.09.11.(금)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26.08.31.) 기준
①입주자격을 충족하는
②창업기업(BI) 또는
③성장기업(Post-BI) 구 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 26.08.31.)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 26.08.31.)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③ ② • 입주가능업종(총 18개 업종)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첨단제조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첨단연구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 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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