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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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한국공항공사 사장 1.
, 생태계를 조성·확산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2026 ’26 26 구분 창업 기업 벤처 기업 12 12 31 세부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년 이후 공사와 물품·공사·용역 등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인증 기업
월 중 공사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완료 받고 (2 10 ) `24 KAC ’26.1 ~ 12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모집분야) 공항운영 혁신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업 중 아래 해당하는 기업
대분야 세부 지원 분야 AX/DX - AX/DX 솔루션 개발 및 활용 분야 등 지역 정착형
공항 인근 및 소음대책지역 소재 기업(기준 “붙임2 참조”) (수도권 제외)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① 사업화 자금 지원 개社 기업당 천만원
회계 정산 비용 포함 (20 : , 1 )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 취득비, 학회·전시회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② IP 컨설팅 및 지재권 출원 지원 개社 기업당 약 (4 : , 만원) 220 특허 컨설팅 1회,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최종 선정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 설명회” 참석 필수(설명회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자격)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