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R&D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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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사장 윤혜온 2026년 4차 공고 주요 사항 ❶ 수도권 통합 접수 ☞ 9쪽 차 공고는 지역별
미운영
4 - 수도권 (WIS ET )에서 일괄 접수
평가
선정 예정
선정 과제 중 일부는 지역 위탁기관으로 이관하여 운영될 수 있음 ❷ 차 공고 신청 일정 2026.09.01.(화)~10.13(화) 18:00 ❸ 대체인력 미채용 기관도 사업 신청 가능 채용 예정 기관 ☞ 15쪽 4 : ( - )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①채용확정기관,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2.
기관의 인력 조건・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운영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항목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지원 조건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학/석사) 2,100만원/연 지원 1,000만원 3,000만원/연 금액 (약 166만원/월) (250만원/월) (박사) 2,300만원/연 3~15개월 3~12개월 지원 6개월(+6개월) 최대 2년 기간
휴직・단축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금액 조절
계속고용시6개월추가
1년단위연차평가실시 이공계 학・석사 학위 이공계 분야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인 취득 후 5년 이내 박사 학위 취득 동등학력 소지자 신 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청 자 기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격 관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지원 규모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인당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00명 내외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3.
2026.09.01.(화) ~ 2026.10.13.(화), 18:00
4. 선정 이후
및 협약 유지 관련 주요 사항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협약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 등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 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함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유지됨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