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창업 · daejeon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2026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입주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2026년도 「스타트업 96」 입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기간 2026. 9. 8.(화) ~ 9. 22.(화) 18시까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 교육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도모
6개 팀 내외
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26. 9.
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 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 9. 8.)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업자(법인 불가)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26. 9. 2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 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 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창업을 예정 중인 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ƒ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ƒ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입주자의 연장 요청 시 평가를 거쳐 연장 가능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단, 입주 기간과 연장 단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사무공간 교육 프로그램 기타 지원내용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무상지원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창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지원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 치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B102 스타트업 96 Ⅲ 지원절차 및 방법
22. 적격여부 등 검토 입주 심의위원회 ⇨ 9. 23. ~ 9.
30. 면접평가 선정통보 ⇨ 10월 초 예정 선정자 개별 통보 입주 ⇨ 추후 안내 예정 입주시작 추후 안내 예정
면접평가 일정 추후 안내 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및 서류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