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 창업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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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재공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접수기간) ’26.09.07.(월) \~ 10.07.(수) 18:00까지
(접수방법) 구글폼 제출 – https://forms.gle/bqQ3iYM2EJgwQbZy9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 22개사 구분 세부 내용 업종
에너지 관련 업종
천연가스, 수소 등 가스공사 유관 분야
전력의 생산·공급·저장 등 전력산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절감 분야 중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가지 충족 필수 창업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세부내용‘첨부3’참조)
(컨설팅) 지원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 * (1) 법무/세무/회계/노무 등 법률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2) 경영 전반 멘토링
(대상) 서류평가 점수 상위 10개 기업
(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언론·홍보지원 등
③ 참여신청
(신청기간) ’26.09.07.(월) \~ ’26.10.07.(수) 18시까지
(신청방법) 구글폼 제출 – https://forms.gle/bqQ3iYM2EJgwQbZ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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