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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고용창출장려금 관한 규정 2026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
① 일 공모형 지원요건 및 내용 고용장려금 종류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②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요건형
참조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⑥ 고용촉진장려금 비 고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는 노사 발전재단에 제출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외 1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에서 년 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www.moel.go.kr/ 2026 / / 1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 )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 )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선택근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원격근무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