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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충 청 남 도 지 사
1. 식품진흥기금 조성근거
「 식품위생법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청남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3. 추진계획
예산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융자조건
외 1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휴 ‧ 폐업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 ~ 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시장 ․ 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 ․ 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