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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 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거 제 시 장 1.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 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2. 지원
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
폐업 중인 업체 다.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라.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마.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바.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3.
가.
유예기간 최대 1년 나.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취급 은행에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 유예 불가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대표자가 여러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총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함
4. 신청 및 접수 가.
2026. 1. 2.(금) ~ 2026. 12. 29.( 화) 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다.
1)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대출잔액 확인서(금융기관)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가. 동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다.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