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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 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남 원 시 장 1.
2026년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2.
80억원 3.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가.
자금용도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나.
지원한도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다. 융자기간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1 회에 한하여 융자 기간 1년 연장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 접수
단, 2026년 1월의 경우에는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접수 나. 신청 및
1)
신 청 서 남원시 홈페이지 ( )- 고시공고 - <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2)
방문접수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다.
1)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 (별지 제3호 서식) 4)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6) 최근 3개월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직원 임금명세서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9)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6.
선정 및 통보 가.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 」 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 후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 」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7.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나. 휴 ․ 폐업 중인 업체 다.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 추가융자 가능) 라.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마.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 」 별표의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