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 수출 ·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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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합의로 대외 수출 경쟁력 약화 →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 농산물 상품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비 1,633백만원(도비49030%, 시군비1,14370%)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시군 자체 사업비 확보 지원 가능
기 간 2026년 1월 1일 ~ 12월
외 1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수출 실적에 따라 시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사업
및 요건(대상자)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4)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