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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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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입니다.
신청서류 작성 및 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사항은 해당 군·구,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1. 목 적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연도별 지원현황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및 요건 가.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업인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를 따른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나.
제한
외 2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