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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수신 청년 채용 사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업
① 청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참여방법 해당 기업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1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월 60만원 x 12개월)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한도 지원요건 청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여야 함(예외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3. 청년 신규 채용 또는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인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명 연락처 (주)좋은일자리 052-966-5013 끝.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주무관 김경민 ★팀장 김형우 행정사무관 전결 2026. 2.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